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참신한푸들290
참신한푸들29020.11.30

부당이득반환 청구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잘못 계산하여 100만원 가량 더 지급이 되었는데

당사자와 연락하고 은행을 통해서도 요청을 해보고 해도 돌려줄 의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지급된 임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실익은 그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인 연5%의 이자를 붙일 수 있다는 점과 상대방에 대한 변제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제기전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없이 바로 소송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꼭 거쳐야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마지막으로 반환을 최고해보고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 증명을 사전에 반드시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 제기를 하거나 소액이므로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의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한 것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