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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울한샛별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 임금지급시 비과세 식대구분을 하고싶은데요!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항목을 구분짓지 않고 시급액만 명시해둔 상황에서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총액을 기본급과 식대로 구분지어 지급해도 되나요?
2-1. 임금총액에서 20만원을 고정적으로 식대로 구분지어 지급해도되는지?
2-2. 20만원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되는지?
(->매월 식대금액이 변동되는데 그러면 통상임금으로 반영되지 않아 최저임금 미달가능성 유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식대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실제 임금지급에
맞게 정정하는게 좋습니다.
식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과 연동하여 설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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