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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저어새18
공손한저어새1823.01.10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1개월 일한곳이 1인 사업자라도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계약만료로 퇴사되면 자진퇴사한곳(1년이상 근무)과 합산하연 실업급여 신청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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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이 1인사업자여도 질문자님 입사후 정상적으로 4대보험만 가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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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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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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