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후 한달계약직 근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단기 한달계약직도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다 넣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 한 달 계약직도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 한달 계약직도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면 특히 당연합니다.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한달 계약직도 고용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연금을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 60시간 이상 한달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재계약 거부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