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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왜가리262
창백한왜가리26223.11.29

한달계약직 근무도4대보험가입하나요?

자발적 퇴사후 한달계약직 근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단기 한달계약직도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다 넣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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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 한 달 계약직도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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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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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 한달 계약직도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면 특히 당연합니다.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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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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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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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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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한달 계약직도 고용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연금을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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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 60시간 이상 한달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재계약 거부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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