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팔로티 주차장 의자방치로 주차방해문제
입주자중 한세대에서 주차장 기둥사이에
의자 두개를 사이에두고 사용을하여
많은 입주자들이 주차시에
내릴때 문위치에 의자가 있는경우등
차량 주차시 방향전환시 의자가 부딛히는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입주자 대표이고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치우게 해고싶은데 과봔수동의 내용을 근거로
철거를 지시했는데 무시했을경우
제가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예)
1)법적인 절차 철거명령을 할수있는지 철거명령을 무시했을때 대응방법
2)안치울시 벌금을 내도록 회의를 통해 관리 규약을 정했을때
벌금을 받아낼수있는 효력이 있는지
3) 제가 버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세대와 잦은 트러블로
원만한 대화로는 해결 불가능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