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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꿩235
흡족한꿩23520.12.01

게임 계정 임대 계약서 특약조항

1. 특약 조항에 회수시 임대 후 기간에 따른 별도 보상을 기재할 경우 1주에 2만 5천원, 4주에 10만원과 같은 명확한 액수를 표기하여도 될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2. 특약 조항에 회수하였을 때 입증가능한 게임에 대한 투자금에 대하여 지불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때 제가 게임 내에 재화나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구매하였을 때 게임캐쉬 충전이 아닌 다른 플레이어와의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라면 거래 과정 스크린샷(금액, 판매자가 본인의 계좌를 타이핑한 글 등), 입금 내역 등을 가지고 있다면 입증가능한 투자금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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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수도 계약에 임의로 위와 같이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2.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불명확하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에 대해서 지불한다고 규정한 다음, 이 조항에서 투자금이란 위의 질의 내용의 "게임 내에 재화나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구매하였을 때 게임캐쉬 충전이 아닌 다른 플레이어와의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라면 거래 과정 스크린샷(금액, 판매자가 본인의 계좌를 타이핑한 글 등), 입금 내역으로 증명된 것"을 뜻한다고 규정하면 해당 개념을 포함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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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임캐쉬 충전이 아닌 다른 플레이어와의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의 경우, 이 것이 게임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입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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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해배상액을 정하면 일응 그 금액을 청구하면 되겠지만 정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액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2. 입증가능한 투자금의 예를 열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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