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임대 계약서 특약조항
1. 특약 조항에 회수시 임대 후 기간에 따른 별도 보상을 기재할 경우 1주에 2만 5천원, 4주에 10만원과 같은 명확한 액수를 표기하여도 될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2. 특약 조항에 회수하였을 때 입증가능한 게임에 대한 투자금에 대하여 지불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때 제가 게임 내에 재화나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구매하였을 때 게임캐쉬 충전이 아닌 다른 플레이어와의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라면 거래 과정 스크린샷(금액, 판매자가 본인의 계좌를 타이핑한 글 등), 입금 내역 등을 가지고 있다면 입증가능한 투자금에 포함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