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수도 계약에 임의로 위와 같이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2.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불명확하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에 대해서 지불한다고 규정한 다음, 이 조항에서 투자금이란 위의 질의 내용의 "게임 내에 재화나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구매하였을 때 게임캐쉬 충전이 아닌 다른 플레이어와의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라면 거래 과정 스크린샷(금액, 판매자가 본인의 계좌를 타이핑한 글 등), 입금 내역으로 증명된 것"을 뜻한다고 규정하면 해당 개념을 포함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