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보다가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관련포함)
저희 회사는 최저임금을 낮게맞추고 다른 수당으로 최저임금을 줍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110~120만원 입니다.
1. 유급휴가임금이라고 저 위 임금의 반이 돠는 적지않은 금액이있는데, 이것은 통상임금을 줄이기위함인지...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매달 특별성과급과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초년도휴가보상금도 있는데
이것들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초년도휴가보상금은 첫해 월차(연차) 11개의 수당인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많아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