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신병원 입원으로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2주째 무단결근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2주 전 출근을 하지 않아 연락했더니 계속 전화를 받지 않고, 겨우 어머님이 대신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 직원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언제쯤 출근이 가능한지 알 수도 없고 지금은 전화기도 꺼져 있어서 아예 연락이 안됩니다.
안타깝지만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고 해고통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쯤 해고통보를 해야 하는지요?
전화연락이 불가능하니 집주소로 우편을 보내 서면 통보하면 되나요?
공교롭게도 입사 후 만 1년 되기 3일 전부터 무단결근인데, 해고통보 일자는 그 이후가 될테니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