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신고는 월 60시간 이내면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건가요?
일용직근로신고는 월 60시간 이내면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건가요?
1시간당 시급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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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도 근로이니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내 근로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평균 일급(월간 받은 총액 ÷ 그 월에 근무한 일수)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뒤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로서, 일당이 150,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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