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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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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신고는 월 60시간 이내면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건가요?

일용직근로신고는 월 60시간 이내면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건가요?

1시간당 시급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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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도 근로이니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내 근로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로서, 일당이 150,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