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신고는 월 60시간 이내면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건가요?
1시간당 시급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도 근로이니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내 근로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평균 일급(월간 받은 총액 ÷ 그 월에 근무한 일수)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뒤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로서, 일당이 150,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