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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두루미100
편안한두루미10021.12.15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 해줍니다.

회사에서 5개월간 임금체불로 부당하다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곤 정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고 다음 날도 나오라 합니다. 나와야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려준다고 해요.. 그대신 다음 날 와서 일은 하고 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사직서 처리 해준다고요. 그러면서 못 나가게 자꾸 붙잡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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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도 1개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히자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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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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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국가에서 대신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고, 회사에서 체당금 신청을 해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체당금 신청에 대해 협의하는 게 좋겠지만 출근해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처리해주지 않아도 그만두는 건 언제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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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 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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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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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사실에 대해 통보한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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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사용자의 사직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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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자 대지급금의 경우 최저임금 110%미만자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중에 대지급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부당하게 강제근로케하는 것은 퇴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사직처리요구하시고,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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