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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젊은박쥐
육아휴직이 아이당 총 1년 6개월이라고 들었는데 a라는 근무지에서 1년 6개월을 다 휴직한 후 이직하면 또 1년 6개월 휴직이 가능한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각 자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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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1인에 대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개정법 조건을 충족하여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 후 B회사에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거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 당 한번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출생하는 아이당 1년이고, 예외적으로 2025.2.23.출생 아이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1년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특정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였다면 이직 후 다른 회사에서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장에서 또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