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하려고 알아보는데요. 매수할 상가가 권리금이 천만원으로 나와있는 상태예요. 현재 매수자는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는데요.만약 만기후 현 세입자가 나가고 매수자인 차기 주인이 운영시 권리금은 어찌 되나요? 다시 변경할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