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차보증금과 같이 보장받을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나중에 상황에 따라 권리금을 더 받을수도 있고, 무권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크게 지역권리금,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 이렇게 나눠 집니다.
지역권리금 이란 흔히 말하는 바닥권리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영업권리금 이란 현재 회원수가 몇명이고 매출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고 등등을 따져서 산정되는 금액이며,
시설권리금 이란 초기 투자비용 즉 시설 및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 등 입니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10년으로 보고 산정한다고 합니다.)
암튼 권리금이라는 표현에는 위 3가지가 포함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요지는 권리금 천만원 주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권리금은 어찌 되느냐? 이신것 같은데요,,
위 답변을 보시면 권리금은 늘어날수도 줄어들수도 있을거라는 판단이 되실거라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