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이럴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편의점을 하려고 알아보는데요. 매수할 상가가 권리금이 천만원으로 나와있는 상태예요. 현재 매수자는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는데요.만약 만기후 현 세입자가 나가고 매수자인 차기 주인이 운영시 권리금은 어찌 되나요? 다시 변경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차보증금과 같이 보장받을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나중에 상황에 따라 권리금을 더 받을수도 있고, 무권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크게 지역권리금,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 이렇게 나눠 집니다.
지역권리금 이란 흔히 말하는 바닥권리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영업권리금 이란 현재 회원수가 몇명이고 매출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고 등등을 따져서 산정되는 금액이며,
시설권리금 이란 초기 투자비용 즉 시설 및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 등 입니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10년으로 보고 산정한다고 합니다.)
암튼 권리금이라는 표현에는 위 3가지가 포함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요지는 권리금 천만원 주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권리금은 어찌 되느냐? 이신것 같은데요,,
위 답변을 보시면 권리금은 늘어날수도 줄어들수도 있을거라는 판단이 되실거라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하게 되고 빈점포가 됩니다. 이후 본인이 빈점포에 시설을 해야 합니다.(편의점의 경우 시설비 부담 선택 가능) 빈점포이기 때문에 권리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간 혹 임대인이 바닥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 쉽게 생각해보면 내가 사업을 하려는데 그 동내 유동인구가 정말 많아서 너도 나도 그자리가 탐난다면 경쟁자들이 많겠죠 그만큼 장사도 잘될테니 그러니 권리금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인근지역에 더 좋은 상권이 들어와 유동인구가 줄어습니다 그럼 예전보다 경쟁자들도 줄겠죠 그럼 권리금이 낮아집니다
또 내가 닭집을 하는 데 마케팅도 너무 잘하고 고정고객이 너무 많이 생겻어요 이가게를 인수받고 싶은데 그럼 그전사장이 이루어놓은 고정고객 그리고 그가게 비품등을 받아야겠죠 그 영업비품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가게를 받아서 장사를 했는데 그전 사장처럼 못하고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인근 경쟁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다 치면 내가 초기 이가게 인수할때랑 상황이많이 달라져그가격을 못받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권리금의 산정은 현 임차인(사업자)가 일정 기준에 따라 정하여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만료시 권리금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통해 상가를 매수하고 소유자가 직접 운영을 위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낼경우도 권리금 회수보호에 따라 권리금을 지불하셔야 하기 때문에 매도자 말만 믿고 진행하실 경우 향후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점 아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계약종료일자"까지 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권리긍 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권리금과는 무방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권리금 받을수있는 권리는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천만원이 권리금이면 기존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받을려고 구할거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 현 세입자가 나가고 이후에 주인이 상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리금이 없습니다.
다만, 현 세입자의 업종(편의점)을 그대로 이어 받으려면 시설비 정도는 협의하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된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제되고 주인이 그상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임차인이 권리금 요구를 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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