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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08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

甲은 乙에 갖는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이 때 이미 乙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甲은 乙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乙의 상속인인 丙에게 위 채권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丙은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甲은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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