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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

甲은 乙에 갖는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이 때 이미 乙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甲은 乙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乙의 상속인인 丙에게 위 채권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丙은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甲은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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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사망자를 상대로한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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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으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가압류 신청의 시점에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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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따라서 법원은 丙의 주장을 받아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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