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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 위원장의 막말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요?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의원및 조합원들에게 내 말 안들으면 조합원 탈퇴 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막말은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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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나 제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조합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 때 투표하지 않는 것으로 불이익을 줄수도 있습니다.

    2. 그리고 이와 별개로 험담, 비방, 인신공격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의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하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위원장의 징계 또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