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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침착한개구리235
침착한개구리235

자신 명의로든 보험해지후 돈은 누구의 것 인가요

가정

1.부모님은 이혼하고 아빠 밑으로 제가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2.피보험자는 저 입니다.

3.계약자는 아빠입니다.

4.보험을 지불하는 통장은 아빠입니다.

5.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엄마가 아빠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보험사에 빠져 나가는 형식입니다.

이때 50만원 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중도 해지시 30프로를 지급한다는 보험이 있는데 해지 하였을때

궁금한 것은

1.제가 가지고 간다고 가정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2. 해지를 한다면 이 돈은 누구한테 줘야 맞는걸꺼요?

3.엄마 동의 없이 아빠와 저의 합의로 해지를 한다해서 문제가 될일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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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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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계약에 대한 임의해지권을 가집니다.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 수령권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인 아버지가 수령권이 있으며, 질문자님은 수령권이 없습니다.

    3. 계약해지권이 아버지에게 있는이상, 아버지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보험 해약의 결정 및 해지환급금 수령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시 계약당사자가 돈을 환급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약당사자이므로 아버지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일단 아버지에게 돈이 귀속된다고 보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계약의 모든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해지시 해지환급금의 경우도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자인 아버님에게 지급이 됩니다.

    해지에 대한 부분도 계약자의 권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