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송금책 합의에따른 형량궁금함니드
사뮤실 동생입니다. 사무실동생이 송금책 업무를 일당 30만원인가 받기로 하고 한걸로 알고잇고 전과는
중고 소액사기로 집행유예 하나 기간 끝난거 잇는걸로알도닛고
피해금 1억 5천정도이고 지금 4500정도 한 상태고 돈 더 구하고잇다고 하는데, 징역피할려면 그래도 어느정돈 해야하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변제를 더 하는 것이 실형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사기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 역시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적용된다면 동종전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여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누범기간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고서야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4500만원은 상당한 금액을 모으신 것은 맞지만, 징역을 피하려면 적어도 6~70% 이상은 피해변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