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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검은꼬리46
겸손한검은꼬리4622.02.22

1월 말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액 어떻게 받나요?

연말정산 제출 후 / 환급 전 퇴사하였습니다.

22년 1월 말일자로 퇴사하였고, 2월 10일 월급 입금받았습니다. 금액은 추가수당 없는 월급 세후 금액이었는데, 여기에 환급 금액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0) 급여는 최저임금 정도로 받았습니다.

1) 한달 어치의 급여 명세서를 2월 10일자에 받았으나 저장하지 않고 금액 확인 후 카카오 톡방을 나가 급여명세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퇴사 이후 다른 사원들 연락처도 삭제하여 다른 직원들의 환급 여부 역시 확인 어렵습니다.

2) 20만원 정도로 환급액이 나왔는데, 해당 건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월급과 연말정산 별도로 입금 확인되었으나 올해는 월급 입금만 확인되었습니다.

3) 회사와 좋게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연락하기엔 껄끄러워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

- 담당자와 연락 없이 처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만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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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신고는 3.10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고 여부는 그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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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려면 껄끄러우시겠지만 회사 담당자에게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능하지만 해당 환급세액이 급여에 제대로 반영되어있는지 여부는 급여명세서를 정확히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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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정산세액 또는 중도퇴사 정산세액은 모두 회사를 통해 정산받으셔야하는 것이고, 모두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서 확인해보셔야하는 것이므로 연락 없이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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