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도 같은 질문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과의 관계에 국한하여서 보면,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기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타인의 카드를 써서 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