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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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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카드를 썼는데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는 형의 카드로 150을 쓰고 형이 카드를 가져갔는데 업소에서전화가 오기를 카드결제가 안되었다고 합니다.그런데 카드주인한테 100만원을 주었는데 50을 더 달라고 합니다.50을 안주면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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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결제가 안 된 상황이므로 당연히 기지급하신 100만원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50만원을 더 주실 이유가 없고, 고소를 당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저번에도 같은 질문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과의 관계에 국한하여서 보면,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기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타인의 카드를 써서 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카드를 동의없이 사용하였고, 그가 고소를 하였다면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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