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의 영공으로 운송할때는 세금이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몽골을간다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을거쳐서 가야하는대
그럴경우에 중국의 영공을이용하는건대 이에따른 세금같은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항공기가 다른 나라 영공을 통과하면서 항로를 이용했을 경우 통행료 개념의 ‘영공통과료’를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영공을 통과하는 동안 해당 국가의 레이더 등 항로를 안내해 주는 정보를 받기 때문인데요. 이 비용은 국제적으로 항행안전시설의 발전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조약에 따라 그 나라 공역에서의 항행안전 담보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투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공통과료는 관제 서비스 사용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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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Overflight Fee, Route Navigation Charge)
항공기가 특정 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정확하게는 영공이라기 보다는 관제 구역을 비행하는 동안 관제 서비스를 받는 댓가, 즉 영공을 통과하는데 받는 관제 서비스 비용입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본토와 대서양, 태평양 대부분 지역에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공이 아닌 태평양 상공을 비행할 때도 미국에 영공통과료를 지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가별 영공을 운행하는데 있어 항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겠습니다만, 이를 운송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따로 부과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전체적인 비용이 구성되어 항공운임을 형성하도록 세팅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 경로상 다른 나라의 영공을 지나가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항공운송 및 해상운송을 통해 한국에서 중국을 거쳐 몽골로 가는 경우 수출화주의 입장에서 별도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내용은 없으며, 포워딩에서 산정한 운임견적등에 해당 운송수단의 영공통과료 등이 포함되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영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으며 도착지에 따라 도착지의 법률에 따라서 관부가세가 결정됩니댜. 따라서 중국의 관세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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