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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유명한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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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육아휴직 복직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복직날짜가 10월1일입이다.

이날이 회사는 영업을 할 경우 이 날짜에 복직이 가능한가요 ???????????? ㅍ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꼭 평일이 아닌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에 육아휴직 복직 가능합니다. 영업일, 유급휴일 여부와 관계 없이 복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을 복직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직일이라고 하여도 유급휴일이니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