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했는데 급여가 늦어져서 그러는데 제 계좌로 급여 받을 수 없는 건가요?
9월에 알바 대타 3일 정도했는데요
이제 거의 11월인데 아직도 급여를 못 받았어요
월급날이 15일이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15일에 알바생한테 연락하니
자기 계좌에 문제가 생겨
다음달에나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알바생이 저한테 다음달에 급여를
줄 것인지 어쩐지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급여가 제 계좌가 아닌 그 알바생 계좌에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점장한테 연락해서 급여를 그 알바생을 통하지 않고 줄 수 없냐고 여쭤보니 자기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그 알바생한테 9월 급여를 줬기 때문에 사업주인 점장이 줄 이유는 없다고 둘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못 썼고 이렇게 알바생만 믿고 기다려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알바생 원래 급여에
제가 받을 부분만 빼고 급여를 지급한다던지
알바생을 통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타는 당근마켓을 통해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대타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신 부분이므로 해당 알바생에게 직접 돈을 받으셔야 할 것이며, 만약 상대가 거짓말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사기죄 성립도 검토해볼 수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압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타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기 보다는 아르바이트생과 대타약정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알바생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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