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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흰죽지214
충실한흰죽지21422.10.30

알바 대타했는데 급여가 늦어져서 그러는데 제 계좌로 급여 받을 수 없는 건가요?

9월에 알바 대타 3일 정도했는데요

이제 거의 11월인데 아직도 급여를 못 받았어요

월급날이 15일이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15일에 알바생한테 연락하니

자기 계좌에 문제가 생겨

다음달에나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알바생이 저한테 다음달에 급여를

줄 것인지 어쩐지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급여가 제 계좌가 아닌 그 알바생 계좌에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점장한테 연락해서 급여를 그 알바생을 통하지 않고 줄 수 없냐고 여쭤보니 자기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그 알바생한테 9월 급여를 줬기 때문에 사업주인 점장이 줄 이유는 없다고 둘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못 썼고 이렇게 알바생만 믿고 기다려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알바생 원래 급여에

제가 받을 부분만 빼고 급여를 지급한다던지

알바생을 통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타는 당근마켓을 통해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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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대타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신 부분이므로 해당 알바생에게 직접 돈을 받으셔야 할 것이며, 만약 상대가 거짓말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사기죄 성립도 검토해볼 수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압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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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타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기 보다는 아르바이트생과 대타약정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알바생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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