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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새로움이넘치는막국수

기막히게새로움이넘치는막국수

25.03.19

알바그만두고 급여지급 미뤄졌는데…

매달 15일이 월급날인데 2월말까지 하고 그만뒀는데 3월 15일이 지나도 월급이 안들어와서 여쭤보니 카드대금 지급 문제때문에 임금지급이 순차적으로 된다는데 언제 지급되는지도 모르겠고 구만둔지 꽤 돼서 스트레스 받는데 따져도 되는 부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5.03.2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가 임금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동의없이 임금지급일을 미룰수는 없습니다. 

    문제제기는 가능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부터 14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