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1세대 1주택자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하며 월세 수령시,
2주택자로서 월세를 수령시, 3주택자로서 주택임대보증금(전용면적 40㎡이하이고 주택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월세 등을 수령시 다음해 2월 1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정하여
제출 신고해야 합니다.
2) 개인에게 당해과세기간에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소득(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세율 14% 적용)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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