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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참고래296
뛰어난참고래29623.07.21

월세 소득신고 하는방법알려주세요

2월5월 두번으로알고있는데 경로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월세를 처음 받아봐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난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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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진행하시는 신고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거나 세무서 방문하시어 연간매출액, 연간지출비용, 임대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시며

    2월 10일까지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5월 진행하시는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임대사업 뿐만아닌, 사업/근로/기타/금융/연금 등 타소득을 모두 합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이신 경우 분리과세 대상인지, 종합과세 대상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주셔야 하며

    2월 진행하신 면세신고의 매출/매입을 바탕으로 신고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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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월10일에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에 대해서 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현황신고자료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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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이라면 일단 세금계산서 제대로 끊었는지 보시고 구글에 상가임대 부가가치세 신고 검색해보시면 신고 어떻게 하는지 파악이 가능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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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월, 5월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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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1세대 1주택자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하며 월세 수령시,

    2주택자로서 월세를 수령시, 3주택자로서 주택임대보증금(전용면적 40㎡이하이고 주택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월세 등을 수령시 다음해 2월 1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정하여

    제출 신고해야 합니다.

    2) 개인에게 당해과세기간에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소득(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세율 14% 적용)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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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86&bbsId=131040

    종합소득세신고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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