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신고 하는방법알려주세요
2월5월 두번으로알고있는데 경로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월세를 처음 받아봐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난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2월 진행하시는 신고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거나 세무서 방문하시어 연간매출액, 연간지출비용, 임대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시며 - 2월 10일까지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 5월 진행하시는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임대사업 뿐만아닌, 사업/근로/기타/금융/연금 등 타소득을 모두 합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이신 경우 분리과세 대상인지, 종합과세 대상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주셔야 하며 - 2월 진행하신 면세신고의 매출/매입을 바탕으로 신고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월10일에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에 대해서 신고하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현황신고자료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 상가임대소득이라면 일단 세금계산서 제대로 끊었는지 보시고 구글에 상가임대 부가가치세 신고 검색해보시면 신고 어떻게 하는지 파악이 가능하실겁니다! -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2월, 5월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1) 1세대 1주택자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하며 월세 수령시, - 2주택자로서 월세를 수령시, 3주택자로서 주택임대보증금(전용면적 40㎡이하이고 주택 -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월세 등을 수령시 다음해 2월 1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정하여 - 제출 신고해야 합니다. - 2) 개인에게 당해과세기간에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소득(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세율 14% 적용)과 -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86&bbsId=131040 - 종합소득세신고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