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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취업 전 기부금 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취업한 근로 소득자가 전년도에 기부한 기부금을

당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홈택스에서 전부 조회가 되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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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전년도 기부금세액공제는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급일이 속한 귀속연도 소득세 경정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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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전년도에 기부금세액공제 한도 초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경우에는 10년내 근무기간동안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상태에서 전년도에 기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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