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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일단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취직 전 신용카드 지출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지,

취업 후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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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로, 근로기간의 사용액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취직 전 신용카드 지출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휴직기간의 신용카드 지출분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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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실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상응해서 적용받게 됩니다.

    즉, 취직 전 신용카드분 공제가 안되고

    휴직기간에도 급여가 없으시다면 지출분 공제가 되시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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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기간의 사용분만 공제대상이므로, 취업 전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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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중이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며, 휴직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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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취업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불가하지만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됨으로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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