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일단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취직 전 신용카드 지출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지,
취업 후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로, 근로기간의 사용액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취직 전 신용카드 지출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휴직기간의 신용카드 지출분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실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상응해서 적용받게 됩니다.
즉, 취직 전 신용카드분 공제가 안되고
휴직기간에도 급여가 없으시다면 지출분 공제가 되시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기간의 사용분만 공제대상이므로, 취업 전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중이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며, 휴직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취업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불가하지만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됨으로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