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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벌새145
꽃다운벌새14523.11.16

위탁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학습지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 옷매장 아르바이트 한달계약만료로 11월까지 근무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자격증 공부를 하고 창업을 하고싶어서 자격증 공부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학습지교사로 근무 했던 곳에 이직확인서를 요청을 하였는데 실직이 아니고

위탁계약직이여서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떼어주지않는다고 대신 근무기간확인서를받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기간 확인서로 실급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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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습지교사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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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되며, 특수고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직확인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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