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학습지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 옷매장 아르바이트 한달계약만료로 11월까지 근무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자격증 공부를 하고 창업을 하고싶어서 자격증 공부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학습지교사로 근무 했던 곳에 이직확인서를 요청을 하였는데 실직이 아니고
위탁계약직이여서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떼어주지않는다고 대신 근무기간확인서를받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기간 확인서로 실급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