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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애앵
부애앵23.04.10

상용근로자로 비자발적퇴사 ->아르바이트->물류 일용직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받아 놓았으나, 여건상 바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서 그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3개월정도, (고용보험 가입, 주2회 9시간)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1달정도 근무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할까요?


고용부에 전화 문의해보니 이 경우 최종 직장이 일용직기준으로 판단되어서 그곳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일용직이 비자발적 퇴사가 가능한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카페는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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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일용직의 경우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미만이므로 남은 일수를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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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근무지의 직종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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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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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잘못된 답변을 했습니다. 최종직장이 일용직이고 90일 미만이면 직전 상용직 직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카페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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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경우와 비자발적인 경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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