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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애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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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상용근로자로 비자발적퇴사 ->아르바이트->물류 일용직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받아 놓았으나, 여건상 바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서 그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3개월정도, (고용보험 가입, 주2회 9시간)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1달정도 근무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할까요?


고용부에 전화 문의해보니 이 경우 최종 직장이 일용직기준으로 판단되어서 그곳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일용직이 비자발적 퇴사가 가능한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카페는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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