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로 비자발적퇴사 ->아르바이트->물류 일용직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받아 놓았으나, 여건상 바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서 그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3개월정도, (고용보험 가입, 주2회 9시간)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1달정도 근무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할까요?
고용부에 전화 문의해보니 이 경우 최종 직장이 일용직기준으로 판단되어서 그곳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일용직이 비자발적 퇴사가 가능한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카페는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일용직의 경우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미만이므로 남은 일수를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근무지의 직종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잘못된 답변을 했습니다. 최종직장이 일용직이고 90일 미만이면 직전 상용직 직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카페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경우와 비자발적인 경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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