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입사취소시 손해배상 , 기숙사 *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붙어서 출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회사근처로 제가 살 원룸을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입사 전 취소를 해야할거같아 입사취소 문자를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이미 원룸를 구해놓았다면 제가 물어내야할게있나요?(원룸 계약금이라던지 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이미 원룸계약이 되신 상황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