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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취소시 손해배상 , 기숙사 *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붙어서 출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회사근처로 제가 살 원룸을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입사 전 취소를 해야할거같아 입사취소 문자를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이미 원룸를 구해놓았다면 제가 물어내야할게있나요?(원룸 계약금이라던지 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이미 원룸계약이 되신 상황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