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표님 포함 총 직원 7명이 있는 작은 회사에 다녔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로 2022년 11월에 입사하여 2023년 7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입사 당시 회사 입사를 위해 원룸을 구해야해서, 직원 기숙사 또는 월세 지원비를 여쭤본 바, 월세 지원비 10만원을 별도로 주시기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월세지원에 대해서 따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매달 월세지원비를 별로도 받고있었는데 6월달 월세지원비와 7월 월세지원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월 급여가 익월 10일에 나오며, 월급 입금 후 별도로 회사대표 개인이름으로 따로 월세지원비 1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았지만, 입사 후 매달 10만원씩 받았던 월세지원비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6월달과 7월달의 월세지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