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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사슴벌레292
덕망있는사슴벌레29223.08.11

회사에서 월세지원받고있었는데, 퇴사하고 2달치 지원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대표님 포함 총 직원 7명이 있는 작은 회사에 다녔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로 2022년 11월에 입사하여 2023년 7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입사 당시 회사 입사를 위해 원룸을 구해야해서, 직원 기숙사 또는 월세 지원비를 여쭤본 바, 월세 지원비 10만원을 별도로 주시기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월세지원에 대해서 따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매달 월세지원비를 별로도 받고있었는데 6월달 월세지원비와 7월 월세지원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월 급여가 익월 10일에 나오며, 월급 입금 후 별도로 회사대표 개인이름으로 따로 월세지원비 1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았지만, 입사 후 매달 10만원씩 받았던 월세지원비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6월달과 7월달의 월세지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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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월세지원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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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세지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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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매달 지급했던 금액은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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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사실만으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을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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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재직기간동안 월세를 지급해주기로 했다면,

    그동안 지급했던 것처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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