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vs 자동차 사고 과실부분 대물,대인 관련
예를들어 과실비율이 6(나) : 4(상대) 경우
대물처리의 경우 과실의 비율만큼 상대의 대물 처리(ex 상대 차 수리 비용 100만원 인 경우 내가 60만원 배상)
대인부분 문의드립니다.
100일이 지난 사고인데 현재까지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인처리(치료비 및 합의금)를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대인처리의 경우 과실의 비율만큼 치료비 처리 (ex 나의 치료비가 총액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 나의 과실 60% 적용해서 60만원을 상대 보험사에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치료비는 상대 100%인가요?
상대의 보험사정사 왈, "치료비 총액과 합의금(휴업손해, 위로금, 추 후 치료비 등) 부분에서 과실 비율만큼 제하고 준다" 라고 하는데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치료비총액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엔 60만원은 내가 납부해야 하므로 40만원 보상 받은 것으로 끝이고,
합의금 부분에선 (1.휴업손해-> 휴업손해계산으로 40만원/일 이라고 가정하고 1주일 입원하였으면 40만원*7일=280만원, 280만원의 40%(상대과실)=112만원(휴업손해배상)과 추 후 치료비, 위로금, 93일간의 통원치료로 인한 교통비와 통원치료로 인한 근무시간단축(위로금) 기타등등
따라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정도 제시 할 생각인데, 주변에서 상해정도에 따라 지급가능액이 정해져 있어서 300만원 이상으론 절대 안될 것이라 하는데 안되는 건가요?(상해->염좌 및 척수협착증)
(참고사항으로 월수입 1000만원 자영업자 입니다. 사고로 인해 병원입원도 하였고, 통원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출.퇴근시엔 병원이 문 닫는 시간이라 근무 중 다녀야 했어서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가 반으로 줄었다가 최근 다시 복구 해 가고 있는 중이라 급여피해에 대한 것을 합의금 명목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60%이면 치료비 와 합의금 모두에서 60%를 제외하고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100만원이면 치료비 과실 60만원은 위자료등 합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소득의 경우 자영업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하기에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월 1천만원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이 많고 염좌진단(척추협착증의 경우 퇴행성 질환)이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인 처리는 가능합니다.
이륜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본인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100% 지급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최종 합의금은 무과실일때 모든 질문자님의 손해를 산정한 후에 과실 상계를 한 금액에서 본인 과실 치료비를
빼고 주기에 예를 든 경우와 같이 보상을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이 쉽지는 않은 것이 합의금의 산출 내역에서 휴업 손해는 세금 신고된 소득이
있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나 위자료는 현재 상해 기준으로 15만원이 산정되고 통원 시에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을 하지 않고 통원 교통비 8천원만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