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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사진과 너무 다를경우에 채용 취소 가능한지요?

알바생 지원서에 올린 사진과 실제로 온 사람이 너무 다릅니다. 적당히 보정 한 정도면 이해 가능한 범주지만 그냥 다른 사람입니다. 사진 도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업이다보니 솔직히 외모를 안 볼 순 없기에 지원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용모단정 정도면 되는데 사기를 치는 수준이니 이 사람을 믿고 일 시키기 힘듭니다.
채용하기로 하고 실제로 만나보니 외모가 너무 다르다면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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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질적인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채용 이후에 이력서상 사진과 실제 용모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미리 채용 여부를 검토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면 채용취소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채용 취소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외모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용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어 적정한 안내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걸 감안해서 채용 전에 면접을 보셨어야지, 채용 취소도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만나보고 채용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합격시킨 후 실제 만나보고 사진의 보정이 많이

    되었다고 채용을 취소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근로자는 채용취소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채용이 확정되었으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단지 외모가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채용 취소 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생 지원서에 올린 사진과 실제로 온 사람이 너무 다릅니다. 적당히 보정 한 정도면 이해 가능한 범주지만 그냥 다른 사람입니다. 사진 도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업이다보니 솔직히 외모를 안 볼 순 없기에 지원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용모단정 정도면 되는데 사기를 치는 수준이니 이 사람을 믿고 일 시키기 힘듭니다.
    채용하기로 하고 실제로 만나보니 외모가 너무 다르다면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 채용 가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면접을 보았다고 하여 반드시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용과정에서 당연히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력서 제출과 허위기재의 정도에 따라 채용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를 보고 바로 채용여부를 결정한다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접을 통해 대화를 하고 채용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구직자와 대화를 하셔서 잘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면접도 안보고 채용을 결정했다는 말인데, 말이 안됩니다. 면접을 보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해야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용모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