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 사진과 너무 다를경우에 채용 취소 가능한지요?
알바생 지원서에 올린 사진과 실제로 온 사람이 너무 다릅니다. 적당히 보정 한 정도면 이해 가능한 범주지만 그냥 다른 사람입니다. 사진 도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업이다보니 솔직히 외모를 안 볼 순 없기에 지원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용모단정 정도면 되는데 사기를 치는 수준이니 이 사람을 믿고 일 시키기 힘듭니다.
채용하기로 하고 실제로 만나보니 외모가 너무 다르다면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질적인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채용 이후에 이력서상 사진과 실제 용모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미리 채용 여부를 검토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면 채용취소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채용 취소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외모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용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어 적정한 안내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걸 감안해서 채용 전에 면접을 보셨어야지, 채용 취소도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만나보고 채용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합격시킨 후 실제 만나보고 사진의 보정이 많이
되었다고 채용을 취소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근로자는 채용취소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채용이 확정되었으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단지 외모가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채용 취소 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생 지원서에 올린 사진과 실제로 온 사람이 너무 다릅니다. 적당히 보정 한 정도면 이해 가능한 범주지만 그냥 다른 사람입니다. 사진 도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업이다보니 솔직히 외모를 안 볼 순 없기에 지원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용모단정 정도면 되는데 사기를 치는 수준이니 이 사람을 믿고 일 시키기 힘듭니다.
채용하기로 하고 실제로 만나보니 외모가 너무 다르다면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채용 가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면접을 보았다고 하여 반드시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용과정에서 당연히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력서 제출과 허위기재의 정도에 따라 채용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를 보고 바로 채용여부를 결정한다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접을 통해 대화를 하고 채용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구직자와 대화를 하셔서 잘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면접도 안보고 채용을 결정했다는 말인데, 말이 안됩니다. 면접을 보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해야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용모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