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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천인조17
어떤대회에서 1등을 햇는데
상금을 못받앗어요 그 대회도 없어졋구요
근데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 그때 촬영한 사진이
돌아다니는데 제 신상은 안나와잇구요
정신적피해보상이나 명예훼손 사생활침해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는 구체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의 적시 등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두 경우 모두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 대회 주체 업체 등에서 1위로 발표하고 시상을 하지 않고 임의로 해당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시상금의 청구 또는 약정 위반 등의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 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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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고소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의 동의없이 인터넷 공간에 질문자분의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만 돌아다니는 정도라면 형사처벌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