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서 고소인 잘못도 보이는 경우
고소장에서 고소인 잘못도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 검사가 고소인도 따로 추가로 기소를 할 권한이 있나요? 원래 소송에서는 적힌 내용까지만 판단해서 법적 판단이나 재판한다는걸 책에서 봐서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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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잘못한 정황이 있고,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이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러한 경우는 드물고, 피고소인이 이에 대하여 고소 등을 하지 않는 한 경찰이 해당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정도로만 진행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의 경우는
불고불리의 원칙상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할수 있고
임의로 범죄를 추가하여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보일경우
직권으로 인지하여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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