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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단정한원숭이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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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 전체 수익금의 250만원 이상 22프로가 맞나요?

올해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냈는데요. 근데 종ㅈ목당 250 만원인가요? 아니면 전체 수익의 250만원 초과인가요? 예를들어 엔비디아로 차익이 1000만원나고 테슬라로 -500만원 손실이면 테슬라에서 500 까고 500 수익으로쳐서 250 만원의 22프로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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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는 종목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연간 250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연간 양도차익은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250만원 초과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전체 판매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입니다. 따라서 5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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