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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에서 문의를 안받아 카드사환불까지 완료된 물건이 배송된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주문 후 2주가 지나도 배송 조회가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카드사를 통해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불 후 2주가 지나 물건이 도착했어요.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해도 답변이 없고, 반품할 주소도 없는 상황인데, 이 물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가 폐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바로 물건을 폐기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수 있으며, 적어도 물건에 대해서 회수할 것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수차례 통보 후 그 증거를 남기고 그 이후에도 회수가 안되면 폐기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에 폐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환불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임의폐기를 하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드사 환불이후 배송되었다면 고객센터가 현재 문의가 어렵다고 하여 본인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이나 폐기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센터에 최대한 연락을 하시거나 택배사 통해 반송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