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DSR 이라는것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이번에 7월 부터는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걸 보고 기사에서는 3단계 DSR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최종 3단계까지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의 DSR에서
가상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기존보다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실제 대출 금리는 3%인데 여기에 가상의 가산금리인 1.5%를 더하여 4.5%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실제 이자는 3%로 지불을 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이유는 대출의 총규모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DSR은 개인이 갚아야 할 모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몇 %인지를 따지는 지표입니다. 핵심 내용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초과해서는 대출이 안된다고 보는 것이 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3단계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모든 대출자에게 적용하는 단계 입니다.
DSR은 연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원리금 비율을 의미 하는데
3단계의 핵심은 모든 대출자에게 DSR 40% 규제 일괄 적용 합니다.
연소득이 5천만원 이라면 모든 대출의 연관 상환액이 2천만 원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가 올라가는것은 아니지만 대출 한도를 정할때 내가 빌리는 금리가 4%라고 하면 한도를 정할때는 5.5%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저 적은 금액의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2단계로 실제 금리에 0.75%를 더해서 한도를 구하게 되고 3단계가 실행되면 1.5%를 더해서 한도를 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본인 소득 대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DSR 인데 여기에 금리까지 포함한 원리금으로 산정하기에 더욱 대출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1단계는 주담대만 해당 , 2단계는 주담대+신용대출 3단계에서는 기타 대출까지 모든 카드 빚(마통 등)까지도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여기에 기본스트레스금리인(1.5%)를 전부 반영하기 때문에 보통 주담대 3~5%사이라고 보시면
+1.5%되어 계산되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적어지는 것이죠.
각 지역마다 %가 다르게 적용되어 딱 기준은 없지만 보통 연봉 5천만원에서 2억정도 대출 받는다고 가정할 때 2단계보다 많게는 약 1,000~2,000 정도 대출이 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3단계 DSR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대출 규제 강화책입니다. 핵심은 대출 심사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서 대출 한도를 더 깐깐하게 정한다는 겁니다.
기존 DSR에 '스트레스 금리'라는 것을 100% 적용하는데요. 쉽게 말해, 실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수도권은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고, 지방은 상황에 따라 이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규제는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에 적용됩니다. 당연히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특히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감소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결국 7월부터는 대출 받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3단계 DSR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대출 규제로, 대출 심사 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일부만 반영했지만, 3단계부터는 모든 대출에 대해 이 기준이 전면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같은 소득이라도 이전보다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부분의 대출 상품이 적용 대상이며, 대출을 계획 중인 경우 미리 한도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3단계 dsr에는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본 스트레스금리의 100%를 적용(1.5%)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단계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을 단계별로 체게화 하여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하며 그 중 마지막 제일 강력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제는 개인의 대출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일정수준의 비율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대출 한도를 풀지 않는 것이라고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3단계 dsr은 2022년부터 적용을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체계화하여 자유시장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dsr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출 생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3단계 DSR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스트레스 DSR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을 미리 감안해서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미리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DSR이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