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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살모사254
기특한살모사254
23.12.07

투표등을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만 유효한가요

아니면 마트경리과장등 관리자를 근로자대표로 정해서 휴일대체동의서등 업무를 봐도되는건가요

근로자대표선정등을 할때 특별한 절차가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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