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등을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만 유효한가요
아니면 마트경리과장등 관리자를 근로자대표로 정해서 휴일대체동의서등 업무를 봐도되는건가요
근로자대표선정등을 할때 특별한 절차가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나, 적어도 선정된 근로자대표를 인정하는 근로자들 동의는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개입 없이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합니다.
경리과장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때 지명 등의 방법이 아닌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출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제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의 선정에 대해 법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사용자가 정하면 안되고, 근로자들이 투표나 동의서를 작성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에게 위임할 대표권 행사의 내용(보상휴가제, 간주근로시간제 등)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투표를 진행하여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821566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회사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직원을 선출하는 절차(찬반투표 등)를 통해 선임된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관공서공휴일의 휴일대체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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