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정은 반드시 해야하나요?
제가 속한 기관은 정원 14인, 정원외 포함 30인 미만 입니다.
이경우, 보상휴가제 합의서 등 개별직원의 동의(사인)말고 반드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대표자와 합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 합의서 등 개별직원의 동의(사인)말고 반드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대표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양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불필요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사항 (보상휴가제, 연차 대체 등)은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보상휴가제를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한 보상휴가 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선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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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필요할 때에 선임하면 됩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 어떤 제도에 근로자대표 합의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제도 활용하려면 선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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