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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247
기쁜소24723.11.29

근로자대표 선정은 반드시 해야하나요?

제가 속한 기관은 정원 14인, 정원외 포함 30인 미만 입니다.

이경우, 보상휴가제 합의서 등 개별직원의 동의(사인)말고 반드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대표자와 합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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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 합의서 등 개별직원의 동의(사인)말고 반드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대표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양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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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불필요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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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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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사항 (보상휴가제, 연차 대체 등)은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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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보상휴가제를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한 보상휴가 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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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선출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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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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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필요할 때에 선임하면 됩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 어떤 제도에 근로자대표 합의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제도 활용하려면 선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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