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친구가 잠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년전쯤 친구에게 20만원쯤 되는 금액을 빌려주고 친구가 잠수를 탔습니다 그친구의 부모님의 얀락처도 알고있어 연락처를 물어보았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르누친구들 말로는 군대를 간 것 같다고는 하는데 어떻게패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돈 잃음셈 쳐애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친구인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질문자분의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고, 부담이 되시면 잃음셈 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워낙 소액인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대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하기에는 위 금액이 적어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