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쯤 친구에게 20만원쯤 되는 금액을 빌려주고 친구가 잠수를 탔습니다 그친구의 부모님의 얀락처도 알고있어 연락처를 물어보았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르누친구들 말로는 군대를 간 것 같다고는 하는데 어떻게패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돈 잃음셈 쳐애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