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퇴직금 미지급은 따로 진행이 되나요?
6월 30일까지 근무하였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되지 않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현재 한 달이 경과되었으나 뚜렷한 결과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재 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대해 회사와 제 의견이 대립되어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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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30.까지 근무하고 7.1.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실제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7.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또는 각각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기한 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 20%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에는 별도로 노동청(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별개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실처리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