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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퇴직금 미지급은 따로 진행이 되나요?

6월 30일까지 근무하였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되지 않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현재 한 달이 경과되었으나 뚜렷한 결과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재 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대해 회사와 제 의견이 대립되어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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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30.까지 근무하고 7.1.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실제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7.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또는 각각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기한 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 20%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에는 별도로 노동청(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별개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실처리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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