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가 아닌 경우, 고소장 없이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소장이 없어도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 수사'라고 합니다.
고발이나 진정 등을 통해 경찰이 범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고소장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과의 신고도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생활침해를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고소장의 존재 여부와는 별개로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고소장이나 진술서 등에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이 없다는 답변은 해당 사건이 고소장 없이 진행되었거나, 고소장이 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해당 기관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