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단독주택인경우 실거래가격이 없을경우 어떻게하나요?
어머님이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단독주택이다보니 실거래가격을 찾기가 어려운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기시고 나서 상속세는 나라에서 얼마 내라고 고지서가 나오는건지 아니면 상속자가 직접 세무서에가서 상속세를 확인하고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갑작스럽고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주택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구 그 시가를,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기준시가(주택은 단독(공동)주택가격) 등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셈숴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경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일 경우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으시거나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문의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