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주택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구 그 시가를,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기준시가(주택은 단독(공동)주택가격) 등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셈숴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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