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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지지받는비빔국수
어쩌면지지받는비빔국수

법인기업에서 관리자 귀책의 범위와 강도

취업규칙이나 기업지침사항이 변동이 되었을때 상급자가 경영지원직원에게 회사게시판에 공지하라 전달한 것을 누락하고 6개월 뒤에 공지하였을때 귀책의 범위와 강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바뀐상황을 전달받지 못해 문제가 있을시 경영진 문제로 봐야할지 경영지원 직원의 문제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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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고지를 누락한 것이 중한 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변경된 정책에 따라 손해가 있는 경우 회사 자체가 그 책임을 지고, 어느 한 직원의 과실이라고 보기 보다는 경영층이 기관으로서 대표하는 회사의 전체 책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