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대체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사무/연구직 직원만 있으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월~금 5일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모두 근무하고, 같은 주 토요일에 차주의 평일과 휴일 대체로 8시간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가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휴일대체는 1:1 대체인데, 주휴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토요근무하는 첫 주는 48시간 근무가 되고, 그 차주는 32시간 근무가 되니 혹 이런 경우에는 첫 주에 연장근로 가산 50%를 해주어야 하나 해서요.
그림(?)으로 보자면 아래의 1과 2 모두 가산 없이 1:1로 휴일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 2와 같은 케이스만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 O O O O O O X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 O X O O O X X
2.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 O O O O O X X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 O X O O O O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