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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뱀141
성숙한뱀14122.02.23

월~금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토요일 휴일대체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휴일대체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사무/연구직 직원만 있으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월~금 5일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모두 근무하고, 같은 주 토요일에 차주의 평일과 휴일 대체로 8시간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가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휴일대체는 1:1 대체인데, 주휴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토요근무하는 첫 주는 48시간 근무가 되고, 그 차주는 32시간 근무가 되니 혹 이런 경우에는 첫 주에 연장근로 가산 50%를 해주어야 하나 해서요.

그림(?)으로 보자면 아래의 1과 2 모두 가산 없이 1:1로 휴일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 2와 같은 케이스만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 O O O O O O X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 O X O O O X X

2.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 O O O O O X X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 O X O O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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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휴일을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근로일이 휴일이 되는 것을 뜻하며 1:1 교체로 원칙적으로는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1번 사례와 같이 휴일대체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48시간을 근로한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8시간은 연장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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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질의와 같이 차주의 소정근로일과 휴일대체가 이루어져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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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의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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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휴무일 근로로 인하여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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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무일(예를 들어,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 바, 휴무일 근로로 인해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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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휴무일이므로 휴일대체가 필요없습니다.

    토요일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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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대체에 따라 당초 휴일에 근로한 것은 통상의 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발생하지 않으나,

    이와 별개로 해당 주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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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토요일은 원래 휴무일이라 휴일대체는 아닌 것 같구요. 휴무일대체라 해야 할 것입니다.

    • 대체가 되면 토요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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