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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뱀141
성숙한뱀141
22.02.23

월~금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토요일 휴일대체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휴일대체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사무/연구직 직원만 있으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월~금 5일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모두 근무하고, 같은 주 토요일에 차주의 평일과 휴일 대체로 8시간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가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휴일대체는 1:1 대체인데, 주휴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토요근무하는 첫 주는 48시간 근무가 되고, 그 차주는 32시간 근무가 되니 혹 이런 경우에는 첫 주에 연장근로 가산 50%를 해주어야 하나 해서요.

그림(?)으로 보자면 아래의 1과 2 모두 가산 없이 1:1로 휴일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 2와 같은 케이스만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 O O O O O O X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 O X O O O X X

2.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 O O O O O X X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 O X O O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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