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토요일 휴일대체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휴일대체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사무/연구직 직원만 있으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월~금 5일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모두 근무하고, 같은 주 토요일에 차주의 평일과 휴일 대체로 8시간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가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휴일대체는 1:1 대체인데, 주휴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토요근무하는 첫 주는 48시간 근무가 되고, 그 차주는 32시간 근무가 되니 혹 이런 경우에는 첫 주에 연장근로 가산 50%를 해주어야 하나 해서요.
그림(?)으로 보자면 아래의 1과 2 모두 가산 없이 1:1로 휴일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 2와 같은 케이스만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 O O O O O O X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 O X O O O X X
2.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 O O O O O X X
월 화 수 목 금 토 일
O O X O O O O X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휴일을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근로일이 휴일이 되는 것을 뜻하며 1:1 교체로 원칙적으로는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1번 사례와 같이 휴일대체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48시간을 근로한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8시간은 연장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질의와 같이 차주의 소정근로일과 휴일대체가 이루어져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의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휴무일 근로로 인하여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무일(예를 들어,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 바, 휴무일 근로로 인해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휴무일이므로 휴일대체가 필요없습니다.
토요일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대체에 따라 당초 휴일에 근로한 것은 통상의 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발생하지 않으나,
이와 별개로 해당 주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원래 휴무일이라 휴일대체는 아닌 것 같구요. 휴무일대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가 되면 토요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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