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이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8명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는
경우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8명의 형제자매가 상호 협의하여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지분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8명 형제자매의 인감 도장이 날인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를 근거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 등기 및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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