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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알파카215
옹골진알파카21523.04.08

부모님께 물려받은 시골집 상속세 궁금합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시골집을 남기셨어요

자녀는 8남매이구요

집을 매매 할 예정인데

집 매매가는 8200백만원(시골집이라)

상속을 누구 명의로 해야 좋을 지(몇명)

상속세는 어떻게 해야 줄어드는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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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상속세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소 5억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가액이 5억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주택을 매매 시 상속재산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상속인들끼리 나눠가질 예정이라면 해당 분배비율만큼 각자 상속받는 것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분배비율과 다르게 매매대금이 분배된다면 증여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이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8명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는

    경우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8명의 형제자매가 상호 협의하여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지분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8명 형제자매의 인감 도장이 날인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를 근거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 등기 및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자체는 누가 받으시든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를 하셨는지와 각각 어떻게 나눠가지실 지 등을 고려해야만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시골집 관련된 상속세 신고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5억원 이하는 상속세 부담 없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인별 상속재산 분배와는 관계 없습니다.

    2. 양도세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6개월 이후 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금액과 차이가 없거나 크지 않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거나 소액으로만 발생합니다.

    상속세, 양도세 신고 등 별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