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되었던사람이다시출마할수있나요?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 다시 출마할 수 있나요? 연임말고요
다시 출마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쉬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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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임기에 대하여 5년 단임제로 정하여 중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다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연임이 아니라면 재출마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가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어서 연임은 물론 재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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