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이되었던사람이다시출마할수있나요?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 다시 출마할 수 있나요? 연임말고요
다시 출마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쉬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연임이 아니라면 재출마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