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소장을 받지마자 무고죄로 맞대응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명예훼손 판결을 받은 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소송과 무고죄소송은
동시에 가능한 것인지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