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바로 무고죄로 맞대응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소장을 받지마자 무고죄로 맞대응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명예훼손 판결을 받은 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소송과 무고죄소송은
동시에 가능한 것인지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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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상대가 명예훼손 고소시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했다면 바로 맞대응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에 나아가서 오로지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로 바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곧바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