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소장을 받지마자 무고죄로 맞대응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명예훼손 판결을 받은 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소송과 무고죄소송은
동시에 가능한 것인지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상대가 명예훼손 고소시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했다면 바로 맞대응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에 나아가서 오로지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로 바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곧바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