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고 이미 은행 방문까지 마치셨다면 가장 큰 고비는 넘기신 셈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일(1월 27일)'과 '대출 실행일(2월 2일)'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후취담보' 형태로 진행되는 케이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가 완료된 후 질문자님이 직접 하셔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1.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 제출
대출 실행일인 2월 2일에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돈이 나오게 하려면, 그전에 소유권이 본인에게 넘어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은행 전산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 1월 27일에 법무사를 통해 등기 접수를 하면, 보통 2~3일 내로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무사로부터 '등기필증(집문서)'을 받게 되는데, 이를 대출 실행일(2월 2일) 전까지 은행 담당자에게 제출(방문 또는 팩스/사진)해야 합니다.
전산 확인: 은행에서 대법원 등기소 전산을 통해 '접수 번호'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안전한 대출 실행을 위해 실물 서류(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2. 2월 2일 당일 프로세스
2월 2일 오전 중에 은행에서 대출금이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자금 회수: 질문자님은 1월 27일에 이미 본인 자금으로 잔금을 치르셨으므로, 2월 2일에 들어온 대출금은 본인의 자금을 보충하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은행의 조치: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입금함과 동시에, 질문자님이 1월 27일에 지정한 은행 측 법무사(혹은 협약 법무사)를 통해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체크리스트
법무사 소통: 27일에 잔금을 도와줄 법무사에게 "보금자리론 대출이 2월 2일에 실행되니, 그전에 등기가 꼭 완료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두세요.
부대비용 잔액 확인: 2월 2일에 대출금이 들어올 때 인지세, 채권매입비용 등 대출 부대비용이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통장에 잔액이 수십만 원 정도 들어있어야 대출 실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대출 실행 직후(또는 27일 잔금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전입세대확인서를 은행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통상적인 프로세스와는 조금 다르게 본인 자금을 먼저 투입하시는 만큼, 2월 2일에 대출금이 입금되는 통장의 이체 한도 등을 미리 체크해 두셔서 자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