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억울해서 내일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어제 부당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다음달 6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데 급여일이 5일이면 4일까지 근무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6일까지 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구두상으로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여름휴가를 아직 가지 않았는데 휴가신청을 하고 싶은데 대비를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휴가비는 휴가를 가야받을 수 있다고 여기 노무사님께 답변을 받았는데 이달안에 휴가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2년에 기존 직장 폐업으로 실업급여상태였고 현재 직장에 조기 취업되어 1년 근무채워서 작년 12월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았는데 이번달에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남은 달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11월 계약해서 23년 11월에 재계약했고 정직원으로 입사한 상태이고 4인이 고용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한 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직서 쓰지 마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미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휴가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만 충족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지급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퇴사시 수당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과 구직급여 신청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으면 일단은 거부하고, 녹취 등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됩니다. 이미 받은 조기재취업수당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남은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