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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2.04.12

퇴직금 수령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입사일은 2021년 05월 03일 이며, 2022년 05월 03일자(화요일) 퇴사일 지정 후,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해석에 따라 5월 2일자 퇴사면, 퇴직금 수령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고자 5월 3일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정규직 근무)

다만, 마지막근무일을 연차로 쓰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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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5월 2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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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입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2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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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근무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5월 3일에 연차를 사용한 후 다음날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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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면, 퇴사일을 5.3로 하지 마시고, 5.4로 하시기 바랍니다.(5.3까지 출근하세요)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입니다.

    즉,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1년 1일을 근무해야 연차수당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연차휴가 사용하지 마세요.

    (괜히 나중에 1년 1일 근무인지, 1년 근무인지에 대한 분쟁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세요.

    그리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도 받으시고,

    1년 1일 근무해서 발생한 15개도 연차수당으로 받으세요.

    반드시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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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시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하므로,

    말씀하신 22. 5. 3.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무일 연차를 쓰셔도 퇴직금 발생에는 지장이 없으니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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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여도 퇴직금 수령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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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1년 5월 3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5월 2일까지만 근무하여도 1년을 채우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근무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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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도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2년 5월 2일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날이어야 만 1년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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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므로, 2021.5.3.에 입사한 경우 적어도 1년이 되는 2022.5.2.까지 근무하고 2022.5.3.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마지막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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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365일) 근무하고/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 21년 5월 3일 입사이신 경우 22년 5월 2일까지가 1년이며, 마지막 날인 5월 2일까지 근무하신다면 최종 퇴직일은 5월 3일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인 5월 2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퇴직일이 그 다음 날인 5월 3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5월 2일에 바로 퇴직처리가 되어 1년이 안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마지막 5월 2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퇴직일이 5월 3일이 아니라 5월 2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5월 3일 또는 5월 4일까지 출근하시고 5월 5일은 어린이날(법정공휴일)이니, 5월 6일 금요일 연차휴가 사용하신 후 퇴사하신다면 충분히 1년을 여유 있게 넘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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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5월 3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5월 2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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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일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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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2021년 05월 03일 이며, 2022년 05월 03일자(화요일) 퇴사일 지정 후,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해석에 따라 5월 2일자 퇴사면, 퇴직금 수령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고자 5월 3일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정규직 근무)

    다만, 마지막근무일을 연차로 쓰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월2일자로 연차쓰고 퇴사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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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5월 2일까지 근무하고 5월 3일자로 퇴직하시면 퇴직금을 수령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 마지막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여도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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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 실시 및 퇴직금의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기간 또한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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