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면, 퇴사일을 5.3로 하지 마시고, 5.4로 하시기 바랍니다.(5.3까지 출근하세요)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입니다.
즉,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1년 1일을 근무해야 연차수당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연차휴가 사용하지 마세요.
(괜히 나중에 1년 1일 근무인지, 1년 근무인지에 대한 분쟁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세요.
그리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도 받으시고,
1년 1일 근무해서 발생한 15개도 연차수당으로 받으세요.
반드시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