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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
22.04.12

퇴직금 수령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입사일은 2021년 05월 03일 이며, 2022년 05월 03일자(화요일) 퇴사일 지정 후,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해석에 따라 5월 2일자 퇴사면, 퇴직금 수령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고자 5월 3일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정규직 근무)

다만, 마지막근무일을 연차로 쓰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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